[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서 게임점수를 환전기를 이용해 직접 돈으로 바꿔주며 불법영업을 한 게임장이 적발됐다.
환전기를 이용한 불법영업이 적발된 것은 제주서 처음으로 알려졌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지난 17일 오후 제주시 관덕로 소재 모게임장 업주 김모(41)씨를 비롯해 종업원 등 2명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2일부터 단속일까지 해당 게임장 내에 전체이용가 등급을 받은 '황금나비' 게임기 60대를 설치해 영업하며 이용자들의 남은 점수를 환전기로 불법 환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날 현장 단속을 통해 게임기 60대와 현금 200만원, 환전기 1대 등을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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