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11:14 (금)
“정부, 인도적 체류허가 남용…중동 난민 캠프로 보내야”
“정부, 인도적 체류허가 남용…중동 난민 캠프로 보내야”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10.18 15: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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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난민대책도민연대‧우리문화사랑국민연대 18일 회견
“예멘인 난민 신청자에 대한 조치 무효화‧강제퇴거” 주장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 예멘인 난민 신청자들을 반대하는 단체 관계자들이 지난 17일 법무부 산하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의 심사 2차 결과 발표에 대해 난민법과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불법행위라고 비난했다.

제주난민대책도민연대, 우리문화사랑국민연대는 18일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17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의 발표가 무효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난민협약에도 명시되지 않은 인도적 체류허가 규정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제주난민대책도민연대와 우리문화사랑국민연대 관계자들이 18일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예멘인 난민 신청자들의 추방을 주장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제주난민대책도민연대와 우리문화사랑국민연대 관계자들이 18일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예멘인 난민 신청자들의 추방을 주장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이들은 “난민법상 인도적 체류허가란 ‘난민은 아니지만 고문 등의 비인도적 처우나 처벌 또는 그 밖의 상황으로 인해 생명이나 신체 자유 등을 현저히 침해당할 수 있다고 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사람’”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예멘인 난민 신청자) 대부분이 징집을 피해 도망 온 건장한 청‧장년 남성들로, 그들이 인도적 체류허가의 조건에 있는지 의문”이라며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정부가 저들을 난민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해 보호해야 할 의무가 없다”고 말했다.

더불어 “애초 말레이시아로부터 입국했으므로 말레이시아로 송환하거나 우리 정부가 비용을 부담하더라도 같은 이슬람 문화권인 중동 지역 난민 캠프로 보내 보호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피력했다.

이들은 이에 따라 “정부는 지금이라도 에멘인들에 대한 조치를 전부 무효화하고 난민 신청한 예멘인 전부를 강제퇴거시켜 가짜난민과 브로커들이 대한민국에 발붙일 생각을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정부와 국회는 가짜난민 입국 및 불법체류의 원흉인 무사증제도와 난민법을 즉시 폐지해 제도적 허점과 법의 독소조항을 악용, 우리 정부와 사법부를 농락하는 지금의 사태를 일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지난 달 14일과 이달 17일 두 차례 심사 결과 발표를 통해 예멘인 난민신청자 중 362명에 대해 인도적 체류허가를, 34명에 대해 단순 불인정을, 85명은 심사보류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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