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4 17:54 (수)
경찰, 시비 말리자 둔기 휘두른 50대 구속
경찰, 시비 말리자 둔기 휘두른 50대 구속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10.17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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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동부경찰서는 타인과 시비를 말린다는 이유로 둔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김모(59)씨를 지난 16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모(59)씨는 지난 10일 오후 2시 30분께 제주시 애향운동장 시민공원에서 다른 사람과의 시비를 말리는 A씨의 머리를 둔기로 쳐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김모씨는 "술김에 화가 나서 그랬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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