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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역사공원 내 관광사업 환경영향평가 여부 논란 ‘재점화’
신화역사공원 내 관광사업 환경영향평가 여부 논란 ‘재점화’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8.10.17 16: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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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용 위원장 “개별 협의대상이라면 지구별 관광사업 취소돼야” 주장
김양보 국장 “동일한 사업부지 내 동일한 사업은 영향평가 대상 아니”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신화역사공원 관광단지 사업부지 내에서 지구별로 추진되고 있는 관광사업의 경우 별도로 각각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법령해석 문제가 민선 7기 원희룡 제주도정에 대한 첫 행정사무감사에서 불거져 나왔다.

향후 법령해석 결과에 따라서는 지구별로 추진중인 관광사업에 대한 인허가 절차가 모두 위법한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어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민선 7기 원희룡 제주도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첫날 문화관광체육위원회에서는 신화역사공원 관광단지 내 개별 관광사업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법령 해석을 놓고 열띤 공방이 벌어졌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민선 7기 원희룡 제주도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첫날 문화관광체육위원회에서는 신화역사공원 관광단지 내 개별 관광사업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법령 해석을 놓고 열띤 공방이 벌어졌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이경용 위원장(무소속, 서홍·대륜동)은 17일 도 관광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 김양보 환경보전국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이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이 위원장은 “제주도가 전임 도정에서 관례적으로 처리해온 것이 법령 개정이나 내용의 변경 등에 대해 소홀한 측면이 많다”면서 신화역사공원 조성 사업 진행 과정에서 변경 허가에 대한 부분이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JDC가 환경부에 질의한 회신 결과를 공개했다.

그는 환경부 회신 내용 중 ‘관광단지 조성사업으로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한 단지 내에서 다른 종류의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인 관광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는 ‘복합사업’에 해당되므로 각각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라고 해석한 내용을 근거로 “추진법령을 변경하지 않은 경우 복합사업은 각각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돼있다”면서 “해석에 따라 엄청난 파장이 있을 수 있다. 각각의 관광사업이 재협의(별도 개별협의) 대상이라고 하면 모든 지구별 관광사업은 취소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환경부가 ‘이미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한 사업지역에서 사업계획의 주된 목적을 변경하지 않으면서 추진 근거법률만을 변경해 다시 단지·지구 지정 등을 하는 경우 협의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한 부분을 들어 “사업 추진근거 법령이 바뀌었느냐”고 따져묻기도 했다.

이어 그는 “관광단지 개발사업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포함된 경우 개별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제외하도록 한 부분이 삭제됐다”면서 “결국 JDC가 관광단지 관련 환경영향평가를 받았더라도 개별 사업자인 람정은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양보 국장은 “동일한 사업부지 내 동일한 목적의 사업이라면 안해도 된다는 내용이 있다”고 항변하자 이 위원장은 “객관적 해석을 받아보자”면서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어 문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1·이도1·건입동)도 이 위원장을 거들고 나섰다.

문 의원은 환경영향평가 시행령이 모법이 환경영향평가법이라는 점을 들어 법 제1조의 목적 조항에 ‘환경에 미치는 사업계획을 수립, 시행할 때 미리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예측 평가하고 환경 보존방향을 마련해 친환경적이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한다’는 내용의 문구를 들어 “2014년 변경허가의 경우 시설 변경규모가 굉장히 크다. 상식적으로 상하수 사용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문제를 간과하면서 하수 역류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거듭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 국장은 “단지 내 규모가 변하는 것은 재협의가 아니라 변경협의 사항”이라면서 “사업부지 내 변경사항에 대해 더 강하게 하라는 부분과 재협의 대상의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새롭게 받으라는 것은 서로 다르다. (이번 건은) 관광단지 내에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이 들어올 경우 독립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가 아닌가에 대한 것”이라고 답변, 이번 사안의 경우 다르게 볼 여지가 있다는 점을 들어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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