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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예멘 난민 신청자 34명 단순 불인정 결정 철회하라”
“법무부 예멘 난민 신청자 34명 단순 불인정 결정 철회하라”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10.17 13: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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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인권네트워크‧제주난민인권을위한범도민위원회 17일 촉구
“개별 심사 초점보다 내전 사정 고려한 천편일률적인 결정” 주장
지난달 14일 인도적 체류거가 통보를 받고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을 나서는 예멘인 난민 신청자들. © 미디어제주
지난달 14일 인도적 체류허가 통보를 받고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을 나서는 예멘인 난민 신청자들.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난민인권 단체가 17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의 예멘 난민 신청자 중 인도적 체류허가로 339명을 추가하고 34명을 불인정하기로 한 결과에 대해 불인정 결정 철회를 촉구했다.

난민인권네트워크‧제주난민인권을위한범도민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법무부는 단순 불인정 결정을 철회,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심사를 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입장문을 통해 "이날 심사결정을 받은 373명 중 난민 인정자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이 심히 당혹스럽다"며 "예멘의 상황이 통상적인 국가와 비교해 매우 엄혹한 것을 고려하면 0%의 난민 인정률은 현행 난민 제도의 존재 이유를 되묻게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내전이나 강제징집 피신'은 가장 전통적인 난민보호 사유 중 하나"라며 "구체적인 난민협약상 사유와의 관련성을 고려한 구체적인 개별 난민 심사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 내전 중이라는 현지 사정을 고려해 천편일률적인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난민 인정자가 단 한 명도 없는 것에 대해 34명에 대해서는 단순 불인정 결정을 내려 차후 잠정적인 강제송환의 대상으로 만든 것은 심각한 우려를 자아낸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에 따라 "법무부는 예멘 국적 난민 중 특별한 법적 근거 없이 내린 34명에 대한 불인정 결정을 철회하고 법적 기준에 대해 재심사를 통해 난민 인정 결정을 하라"고 주장했다.

또 "법무부는 인도적 체류허가를 포함한 정착 지원 제도의 공백을 직시, 한국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예멘 국적 난민들의 정착이 가능하도록 인도적 체류자의 처우에 관한 제도 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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