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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예멘인 난민 신청자 '인도적 체류허가' 339명 추가
제주 예멘인 난민 신청자 '인도적 체류허가' 339명 추가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10.17 11: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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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출입국‧외국인청 17일 심사 결과 2차 발표
추가 조사 필요 판단 85명 보류…34명 불인정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이 제주도 내 예멘인 난민 신청자에 대한 최종 심사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난민 신청을 한 예멘인은 애초 491명으로 이 중 3명이 신청을 철회했고 7명이 해외로 출국했다.

지난 달 14일에는 영유아 동반가족, 임신부, 미성년자, 부상자 등 23명에 대해 인도적체류허가 결정을 내려 이번 발표 대상은 458명을 대상으로 했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 © 미디어제주
제주출입국‧외국인청. © 미디어제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이날 2차 발표를 통해 339명에 대해 인도적 체류허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단순 불인정이 34명이고 보류가 85명이다.

보류자는 어선원으로 취업해 출어 중이거나 일시 출국해 면접을 하지 못한 16명과 추가 조사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69명 등이다.

이에 따라 제주에 난민 신청을 한 예멘인 중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이는 총 362명이 됐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비록 난민협약 및 난민법 상 인정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아 난민불인정 결정을 했지만 현재 예멘의 내전 상황과 제3국에서의 불안정한 체류, 체포 및 구금 가능성 등을 고려해 이들에 대한 인도적 체류허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단순 불인정 사유에 대해 예멘이 아닌 제3국에서 출생한 뒤 계속 살았거나 외국인 배우자가 있는 등 제3국에 정착할 수 있어 경제적인 목적으로 난민 신청한 것으로 판단된 사례라고 설명했다.

여기에는 범죄혐의 연루 등으로 국내 체류가 부적절한 경우도 포함됐다.

14일 인도적 체류 허가 결정을 받은 예멘인 난민 신청자들이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을 나서고 있다. © 미디어제주
지난달 14일 인도적 체류 허가 결정을 받은 예멘인 난민 신청자들이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을 나서고 있다. © 미디어제주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이들의 체류기한은 1년이며 재심사를 통해 1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다.

불인정된 이들의 경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기간 아무런 조치가 없을 시 출국해야 한다.

다만 난민 신청 시 일반적인 체류기간이 6개월인 점을 고려할 때 이의 및 행정소송 기한이 지나도 6개월까지는 체류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도균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은 이와 관련 “난민협약과 난민법 그리고 인도주의적 정신에 입각해서 심사했다”며 “사회적 관심도 많았지만 법과 원칙을 최우선으로 해 공정하게 처리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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