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6 17:57 (화)
“제주도의회 의원발의 조례는 조례만 제정되면 끝?”
“제주도의회 의원발의 조례는 조례만 제정되면 끝?”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8.10.16 11: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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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환경도시위 소관 의원발의 조례 중 규칙 제정 전무
강성민 의원 “도의회 모든 상임위 관련 조례 전수조사 필요” 지적
제주도의회 강성민 의원이 도의회 환경도시위 소관 조례 137건 중 규칙이 제정된 조례가 33건에 불과하다는 점 등을 지적하고 나섰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도의회 강성민 의원이 도의회 환경도시위 소관 조례 137건 중 규칙이 제정된 조례가 33건에 불과하다는 점 등을 지적하고 나섰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 소관 조례 중 관련 규칙이 제정된 조례가 24%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3년간 의원발의로 제정된 조례 16건 중 관련 규칙이 제정된 조례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돼 도 집행부가 조례가 제정된 후 후속조치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도의회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 을)은 행정사무조사를 앞두고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환경도시위 소관 부서의 조례와 규칙 등을 조사, 분석한 결과를 내놨다.

우선 강 의원은 제주도청 자치법규 검색 시스템과 자료 요구를 통해 조사한 결과 환경도시위 소관 조례가 모두 137건이며, 이 중 관련 규칙이 제정된 조례는 33건으로 24%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그는 “최근 3년간 의원발의로 제정된 조례 13건과 개정 조례 12건 등 25건 중 제정 조례와 전부개정 조례 등 16건을 분석한 결과 집행부가 규칙을 제정한 조례는 전무하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그는 “환경도시위 소관 부서 뿐만 아니라 다른 상임위 소관도 마찬가지일 가능성이 높다”면서 “집행부가 이처럼 조례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것은 도의회를 경시하고 있다는 것 아니냐”고 성토했다.

특히 그는 최근 3년간 의원발의 조례 중 6건의 경우 조례 조항에서 ‘규칙으로 정한다’고 명문화돼 있음에도 규칙이 제정되지 않는 등 조례가 사실상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강 의원이 이같은 사례로 든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전통가옥 등 건축자산 보전과 진흥에 관한 조례’(2017년 3월 8일 제정), ‘제주특별자치도 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2016년 4월 6일 제정), ‘제주특별자치도 용천수 활용 및 보전에 관한 조례’(2014년 1월 15일 제정),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2017년 12월 29일 전부개정),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2017년 12월 29일 전부개정) 등이다.

그는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의원발의 제·개정 조례에 대한 규칙 제정 등 전반적인 조례 관리가 문제 투성이인 것 같다”면서 “환경도시위 소관 뿐만 아니라 모든 상임위 소관 조례에 대한 규칙 제정, 조항 이행 등 관리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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