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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절대보전지역 환경훼손 60대 징역 1년
제주 절대보전지역 환경훼손 60대 징역 1년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10.16 10: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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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2003년 같은 범죄 벌금형 불구 잘못 반복”…피고인 항소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지방검찰청이 자연유산보호 중점 검찰청 지정 이후 환경훼손사범으로 처음 구속한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위반, 건축법 위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모(6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최씨는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제주시 애월읍 소재 임야 1579㎡에 도지사 허가 없이 토지를 절‧성토하며 정리한 뒤 면적 84㎡, 가로길이 14m, 높이 8m의 콘크리트 건축물을 짓고 그 옆에 185㎡ 상당의 콘크리트를 타설해 가로 53.6m, 높이 8m 규모의 옹벽을 쌓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상 절대보전지역 안에서는 도지사의 허가 없이 지정 목적에 위배되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그 밖의 시설 설치, 토지 형질 변경, 토지 분할, 공유수면 매립, 수목 벌채, 토석 채취, 도로 신설 및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할 수 없다.

최씨는 또 건축법상 연면적 합계 100㎡ 이하 건축물 건축 시 자치단체장에게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해야 하지만 그러지 않았고,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 설치 등 개발행위를 하려할 때 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도 있다.

신 부장판사는 "피고인(최씨)이 변호사 및 관할관청에 문의 시 명백하게 불법행위라는 대답을 듣지 못 한 상태에서 법률상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오인한 점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003년 이번 범행과 동일한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잘못을 반복한 점, 원상회복을 하지 않은 점,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범행에 대해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최씨는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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