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5 17:37 (목)
제주 모텔서 30대 여성 살인 50대 선원 징역 20년
제주 모텔서 30대 여성 살인 50대 선원 징역 20년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10.15 10: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재판부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지난 7월 제주시 소재 모텔에서 자신이 알고 지낸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선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는 살인 및 절도 혐의로 기소된 고모(53)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고씨는 지난 7월 1일 제주시 건입동 소재 모 모텔에서 추자도에서 거주하며 알게된 김모(38.여)씨를 살해하고 지갑 속 체크카드 등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고씨는 김씨와 술을 마시고 사건 당일 새벽 해당 모텔에 투숙한 뒤 "술 집 밖에서 통화한 사람이 누구냐"고 묻고 "오빠는 말을 제대로 하지 못 하면서 왜 남의 일에 신경 쓰느냐"는 말을 듣자 폭행 및 살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씨의 사망원인이 목졸림에 의한 것으로, 사망시간도 사건 당일 오전 3~5시 사이로 추정되자 주변 탐문 및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고씨를 용의자로 특정, 다음 날인 2일 오전 제주시 소재 선원 숙소에서 긴급 체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고씨)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유가족들에게 용서도 받지 못 했다"며 "다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동기 및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고씨의 재범을 우려한 검찰의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에 대해 "검사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다시 살인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