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지난 7월 제주시 소재 모텔에서 자신이 알고 지낸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선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는 살인 및 절도 혐의로 기소된 고모(53)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고씨는 지난 7월 1일 제주시 건입동 소재 모 모텔에서 추자도에서 거주하며 알게된 김모(38.여)씨를 살해하고 지갑 속 체크카드 등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고씨는 김씨와 술을 마시고 사건 당일 새벽 해당 모텔에 투숙한 뒤 "술 집 밖에서 통화한 사람이 누구냐"고 묻고 "오빠는 말을 제대로 하지 못 하면서 왜 남의 일에 신경 쓰느냐"는 말을 듣자 폭행 및 살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씨의 사망원인이 목졸림에 의한 것으로, 사망시간도 사건 당일 오전 3~5시 사이로 추정되자 주변 탐문 및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고씨를 용의자로 특정, 다음 날인 2일 오전 제주시 소재 선원 숙소에서 긴급 체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고씨)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유가족들에게 용서도 받지 못 했다"며 "다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동기 및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고씨의 재범을 우려한 검찰의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에 대해 "검사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다시 살인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