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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환경도시위, 전현직 지사 등 행감 증인 출석 요구 ‘논란’
도의회 환경도시위, 전현직 지사 등 행감 증인 출석 요구 ‘논란’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8.10.12 14: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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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환·우근민 전 지사, 김한욱 JDC 이사장 등 26명 출석 요구키로

박원철 위원장 “행정의 연속성·책임성 담보 차원” 설명
“실효성 없는 보여주기식 출석 요구 남발” 비판 여론도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16일부터 시작되는 제365회 회기 중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전·현직 도지사를 비롯한 26명에 대해 무더기로 증인 출석을 요구, 환경도시위가 스스로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도의회 환경도시위(위원장 박원철)는 12일 오전 제364회 정례회 폐회 중 회의를 열고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관계 공무원 등 출석 요구의 건을 심의, 원안대로 가결했다.

오는 19일 상하수도본부를 대상으로 한 감사를 앞두고 도민 사회에 이슈가 되고 있는 신화역사공원과 영어교육도시 조성사업 등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시행한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부분을 파헤치기 위해서라는 게 환경도시위가 밝힌 출석 요구 사유다.

환경도시위가 행정사무감사 출석을 요구한 인원은 26명. 이들 중에는 김태환, 우근민 전 지사와 원희룡 현 지사를 비롯해 그동안 개발사업 인·허가 및 협의 업무를 담당했던 전·현직 국장과 과장, 담당자 등이 모두 망라돼 있다.

현재 신화역사공원 관련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도감사위원회 사무국장 등 공무원도 증인으로 채택했고 김한욱 전 JDC 이사장 등 전현직 JDC 간부는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박원철 환경도시위 위원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도민 알 권리를 해소하고 행정의 연속성과 책임성을 담보하기 위해 많은 관련자들을 증인으로 출석해줄 것을 요구하게 됐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증인과 참고인으로 출석 요구된 당사자들은 당시 제주도를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했던 분들인 만큼 이번 사안에 대해 책임있는 자세로 도민들 앞에 서 주실 것이라 믿고 출석에 응해 주리라 생각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어 그는 “지금 신화역사공원, 영어교육도시 조성으로 인해 촉발된 것으로 보고 있는 오수 역류와 관련한 일련의 사태에 대해 작은 부분이라도 책임이 있을 만한 관련자들을 최대한 증인으로 출석 요구해 도민들이 속시원히 문제를 꿰뚫어볼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면서 “향후 대책도 함께 논의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를 철저히 준비할 계획”이라는 다짐을 피력하기도 했다.

하지만 현직인 원희룡 지사는 논외로 하더라도 김태환·우근민 전 지사와 김한욱 전 JDC 이사장, 퇴직한 간부 공무원들의 경우 출석 가능성이 높지 않아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도와 도의회 주변에서는 지난달 신화역사공원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부결 이후 도민들로부터 질타를 받은 도의회가 의욕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긍정적인 반응보다 실효성도 없이 ‘보여주기식’으로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를 남발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따가운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다음주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전현직 도지사 등 무더기 증인 및 참고인 출석을 요구키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지난달 제364회 정례회 때 환경도시위 회의 모습.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다음주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전현직 도지사 등 무더기 증인 및 참고인 출석을 요구키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지난달 제364회 정례회 때 환경도시위 회의 모습.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민주당 소속 도의회 의원들은 지난달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기자회견을 갖고 행정사무조사 부결에 대해 사과 입장을 표명하면서 민주당 소속 전체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행정사무조사 요구를 다시 발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번 환경도시위의 행감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는 애초 행정사무조사 부결 당시 ‘행감으로도 충분하다’는 입장이었던 일부 의원들이 언론을 비롯한 도민사회 비판 여론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것으로 비쳐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행정사무감사 출석 요구는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소관 상임위에서 의결되면 최종적으로 도의회 의장을 통해 출석 요구된 증인들에게 출석요구서가 전달된다.

증인과 참고인으로 출석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지방자치법과 관련 조례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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