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00:04 (금)
쌍둥이 동생 사실혼 관계 女 보복 폭력 40대 징역 1년
쌍둥이 동생 사실혼 관계 女 보복 폭력 40대 징역 1년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10.12 11: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서 자신의 동생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여성이 자신을 경찰에 고발하자 보복 폭력을 행사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폭행 등),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C(4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C씨는 쌍둥이 동생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L(38‧여)씨가 위임받아 운영 중인 유흥주점의 수익을 자신에게 나눠주지 않자 욕을 하며 돈을 요구한 일로 경찰에 고소 당하자 지난 3월 5일 오후 11시 39분께 해당 주점을 찾아가 L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C씨는 또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약 10분간 소란을 피우며 영업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

이보다 앞선 지난 2월 28일 오전 3시 4분께에는 제주시 소재 L씨의 주거지에서 L씨가 동료들과 시끄럽게 떠드는 것에 화가나 밥그릇과 접시 등을 던져 깨뜨린 부분도 있다.

재판부는 당시 C씨가 L씨의 어깨 부위를 잡아당기며 폭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처벌 희망 의사를 철회해 공소를 기각했다.

이와 함께 C씨가 2016년 6월 7일 동생과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이 벌어지자 재떨이를 던져 다치게한 특수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