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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테크노파크, 위·수탁사업 정산 업무 소홀
제주테크노파크, 위·수탁사업 정산 업무 소홀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8.10.11 08: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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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감사위 종합감사 결과 60개 사업·4억3600만원 집행잔액 방치
제주테크노파크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위탁 및 수탁사업에 대한 정산업무 소홀로 돌려받지 못하거나 반환하지 않는 집행잔액이 4억36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 미디어제주
제주테크노파크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위탁 및 수탁사업에 대한 정산업무 소홀로 돌려받지 못하거나 반환하지 않는 집행잔액이 4억36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테크노파크가 위탁사업에 대한 정산 내역을 제때 보고받지 않거나 정산 내역을 보고받고도 4억3600만원 상당의 집행잔액을 반납하지 않는 등 정산 업무에 구멍이 뚫린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지난 2016년 8월부터 올 5월까지 제주테크노파크의 추진 업무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10일 공개했다.

감사 결과 감사위는 경징계 1명, 훈계 3명, 주의 5명 신분상 처분 요구 외에 징계 1건, 시정 8건, 주의 10건 등 모두 28건의 행정상 처분과 4억5136만원 상당의 재정상 처분을 요구했다.

이번 종합감사에 드러난 가장 큰 문제는 정산 업무가 부적정하게 처리되고 있다는 점이다.

우선 위탁 및 수탁 사업 중 정산 보고를 받은 37개 사업의 집행잔액 2억4000여만원에 대한 정산 확인과 반환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또 제주테크노파크에서 정산 보고를 하지 않은 23개 사업 집행 잔액 1억9600만원에 대해서는 아예 정산 요구를 하지 않는 등 모두 60개 사업에 4억3600만원 상당의 집행잔액을 반환 요구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방치하고 있었다.

지난해 9월에 신청을 받은 보조금에 대해서는 12월이 돼서야 보조금 교부 결정을 하기도 했다.

이에 감사위는 제주테크노파크 원장 뿐만 아니라 제주도지사에게도 징계 및 시정, 주의 처분 요구와 함께 통보를 조치했다.

여기에다 보수체계 변동으로 이어지는 연구장려수당과 연수지원수당에 대한 지급기준을 도지사 승인이나 이사회 의결 없이 ‘수탁사업 운영지침’으로 운영하고 있고 업무추진비나 회의 참석수당도 관련 법에 따라 마련된 기준과 관계없이 규칙이나 지침에 멋대로 확대 규정해놓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휴일에도 지문 인식만 해놓고 근무지를 이탈했다가 퇴근 시간에야 지문인식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초과근무시간 동안 근무지를 이탈한 직원에 대해서도 초과근무수당이 지급되는 등 복무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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