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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무면허‧음주운전 교통사고 50대 집유 2년
제주서 무면허‧음주운전 교통사고 50대 집유 2년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10.10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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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으로 사고까지 낸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H(56)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H씨는 지난 2월 22일 오전 5시 25분께 서귀포시 소재 국립기상과학원 인근 중산간동로에서 서귀혈중알코올농도 0.132% 상태에서 무면허로 자신의 차량을 몰고가다 반대편 차선에서 진행 중인 K(27)씨가 몰던 화물차를 충격, K씨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 부장판사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다치는 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교통사고 규모가 적지 않은 점, 2008년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후 무면허 운전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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