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5 17:37 (목)
제주도, 돼지유행성설사병(PED) 주의보 발령
제주도, 돼지유행성설사병(PED) 주의보 발령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8.10.10 10: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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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교차 커지면서 한림 2곳, 대정 1곳 등 농가에서 PED 발생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내 양돈농가에서 잇따라 돼지유행성설사병(PED)가 발생, 10일자로 ‘PED 발생주의보’가 발령됐다.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에 따르면 10월로 접어들면서 한림읍 2곳, 대정읍 1곳 등 도내 양돈농가 3곳에서 돼지유행성설사병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양돈농가에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주의보를 발령했다는 것이다.

동물위생시험소 관계자는 “최근 일교차가 큰 점을 감안할 때 이로 인한 스트레스와 면역 저하로 PED 발생건수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면서 “특히 아직 발생하지 않은 지역의 양돈농가에 PED가 발생할 경우 큰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농장 내외부 차단방역과 예방접종 등 PED 예방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또 양돈농가에 어린 새끼돼지를 포함한 비육돈까지 설사, 구토 등 증상을 보이는 경우 즉시 동물위생시험소로 검사를 의뢰하도록 하는 한편 구제역 및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방역과 연계, 농장 내·외부 차단과 출입차량 소독 외에 타시도 관계자의 농장 출입을 엄격히 제한해줄 것 등을 거듭 강조했다.

한편 돼지유행성설사병은 감염된 돼지의 분변에 의해 입으로 감염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제3종 법정가축전염병으로 지정 관리되고 있으며 1주 미만의 어린 새끼돼지는 구토 증상과 함께 심한 설사 때문에 탈수증으로 폐사하게 되는 전염성이 매우 높은 바이러스성 질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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