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5:31 (금)
제주지검, 원희룡 지사 前 비서실장 징역 1년 구형
제주지검, 원희룡 지사 前 비서실장 징역 1년 구형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10.08 18: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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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 8일 속행
돈 건넨 건설업체 대표는 징역 8개월
돈 받은 피고인 ‘변호사법 위반’ 부인
오는 22일 증인 신문 내달 선고 전망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현광식 전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비서실장에게 징역 1년이 구형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는 8일 오후 제201호 법정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광식(54) 전 실장과 모 건설업체 대표 고모(55)씨, 조모(57)씨에 대한 재판을 속개했다. 조씨는 정치자금법 위반 외에 변호사법 위반 혐의도 있다.

현 전 실장은 친구인 고씨를 통해 조씨에게 2015년 2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9회에 걸쳐 총 2750만원의 금전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 전 실장이 '정치자금법'상 기타 정치활동을 하는 자로 보고 고씨가 조씨에게 건넨 2750만원이 조씨의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현 전 실장의 정치활동을 위해 준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검찰은 이날 현 전 실장에게 징역 1년을, 고씨에게는 징역 8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제주지방검찰청사 전경과 현광식 전 제주도지사 비서실장.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검찰청사 전경과 현광식 전 제주도지사 비서실장. ⓒ 미디어제주

조씨는 자신에게 제기된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부인하는 탄원서를 이날 재판 전 제주지법 민원실에 접수해 사건이 분리되면서 검찰 구형을 받지 않았다.

조씨는 이 자리에서 "나에게 씌워진 혐의를 '면피'할 생각은 전혀 없다. 내가 뭘 해서 변호사법 위반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자신의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재판부는 조씨가 탄원서를 제출함에 따라 기일을 연장, 오는 22일 오후 조씨에게 돈을 건넨 백모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하고 재판을 이어가기로 했다.

검찰 구형 뒤 진술에서 현 전 실장은 "조씨를 선의로 도와준 것으로 법정에 서게 돼 당혹스럽다"며 "그 과정에서 받은 상실감과 충격이 크다. 내 문제가 사회 논란이 되고 물의를 일으킨 것 죄송하다. 성찰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씨는 "친구(현 전 실장)의 부탁을 들어주면서 정치자금이라고 생각을 안 해 봤다"며 "선의로 한 행동이다. 선처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조씨에 대한 재판 일정이 한 차례 연기되면서 현 전 실장 등에 대한 선고 기일을 다음 달 중에 잡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심 선고 형량은 현 전 실장을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볼 수 있을지, 고씨가 건넨 돈을 ‘정치활동을 위한 자금’으로 볼 수 있을 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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