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영장실질심사 벌여 8일 오후 영장 발부
속보=[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지난 6일 제주 서귀포시 지역에서 남자 어린이 4명을 유괴했다가 5시간만에 풀어준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8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은 J(44)씨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벌여 이날 오후 2시 50분께 영장을 발부했다.
J씨에 대한 혐의는 미성년자약취유인 및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 등이다.
경찰에 따르면 J씨는 지난 6일 낮 12시 20분께 서귀포시 소재 모 초등학교에서 놀고 있던 유치원생 1명과 초등학교 2학년 3명 등 4명의 남자아이들에게 "무거운 짐을 옮기려는데 도와달라"고 해 자신의 차에 태우고 간 뒤 5시간만인 이날 오후 5시 20분께 집 근처에 내려준 혐의다.
J씨는 아이들을 태우고 다니다 인적이 드문 농로에서 초등학생 3명을 나뭇가지로 수십차례에 걸쳐 때린 혐의도 있다.
J씨는 특수절도를 비롯해 2016년 8월에는 위계등추행죄로 법원서 징역 3년을 선고받는 등 전과 13범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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