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5:54 (금)
제주서 관광통역안내사 부정 응시 중국인 징역 8개월
제주서 관광통역안내사 부정 응시 중국인 징역 8개월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10.08 14: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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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속보=[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중국 대학 졸업증서를 위조, 나라에서 국가자격시험에 부정 응시 후 도주했다가 지난 8월 붙잡힌 중국인 남성(8월 8일자 <관광통역안내사 부정응시 중국인 도주 2년만 검거> 보도)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우모(34)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우씨는 제주서 관광통역안내사 자격 시험 중 두 과목 면제를 위해 중국내 모 대학 관광관리학과 졸업증명서를 위조한 증명서를 2015년 7월 초 교부받아 같은 달 27일께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제주지부에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시험 응시 원서를 접수하며 이를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우씨는 이를 통해 관공통역안내사 자격시험 중 관광법규와 관광학개론 두 과목에 대한 면제자로 지정받았다.

우씨는 제주경찰이 이 같은 사례에 대해 수사에 들어가자 2016년 9월께 중국으로 도주했다가 지난 8월 3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검거됐다.

황 판사는 "우씨가 이전에도 대한민국에서 체류자격을 얻기 위해 다른 시험에 부정응시했다는내용의 위계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을 취득하지 못하고 중국에 돌아가 생활한 점, 그 밖의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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