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17:38 (금)
목장용지 무단 점용 월동무·브로콜리 재배 무더기 적발
목장용지 무단 점용 월동무·브로콜리 재배 무더기 적발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8.10.08 14: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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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초지 불법 전용 255필지·175㏊ 적발 사법기관 고발 조치
제주도내 목장용지를 무단으로 점용, 월동채소를 재배하고 있는 현장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내 목장용지를 무단으로 점용, 월동채소를 재배하고 있는 현장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목장용지를 무단 점용해 월동무와 브로콜리 등 월동채소를 재배하고 있는 농가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도 본청과 행정시가 부서 협업체계를 구축해 점검한 결과 초지를 불법적으로 전용한 255필지·175㏊가 확인돼 행정시 관련 부서에 통보, 행위자를 파악해 확인서를 받도록 하는 한편 사법기관에 고발하도록 조치했다고 8일 밝혔다.

또 행정시에서 초지 관리실태를 조사한 결과 199필지·164㏊가 위법한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초지법에서는 매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초지관리 실태를 조사하도록 돼있다. 하지만 제주 지역은 조사 시기가 월동채소 파종시기(8~9월)와 달라 초지 내 농작물 재배 실태를 단속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제주도는 초지 내 농작물 재배 금지 현수막과 간판을 설치하고 초지 조성 지번별 내역 현황 책자를 활용한 홍보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 초지관리 실태 조사기간을 기존 7~8월에서 8~10월로 조정하는 등 초지법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최근 3년간 위법행위자에 대해서는 향후 각종 정책지원사업과 농어촌진흥기금 저리 융자 지원사업을 배제하는 등 강력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이우철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초지관리 실태 조사와 관련,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고 향후 초지 내 무단 농작물 재배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업도록 해달라”고 농가들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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