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속보=제주경찰이 지난 6일 서귀포 지역에서 발생한 아동 납치 사건(7일 <제주서 유‧초등 어린이 4명 납치 5시간만에 풀려나> 보도) 용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 6일 오후 5시간 동안 4명의 어린이를 차에 태우고 다니며 폭력을 행사한 J(44)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8일 밝혔다.
혐의는 미성년자약취유인 및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 등이다.
경찰에 따르면 J씨는 지난 6일 낮 12시 20분께 서귀포시 소재 모 초등학교에서 유치원생 1명과 초등학교 2학년 3명 등 4명의 남자아이들에게 "무거운 짐을 옮기려는데 도와달라"고 해 자신의 차에 태웠다.
J씨는 차를 몰고 다니다 인적이 드문 농로에서 나뭇가지로 초등학생 3명을 30~40대 가량 때렸고 이날 오후 5시 20분께 아이들을 집 근처에 내려 준 것으로 확인됐다.
J씨는 특수절도 등 전과 13범으로 대구에서 살다가 지난 5월 제주에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오후 3시 31분께 실종(미귀가) 신고를 접수, 목격자 증언과 인근 폐쇄회로(CC)TV 화면을 토대로 용의자를 특정. 같은 날 오후 9시 20분께 제주시 삼양검문소와 신촌리 중간지점에서 J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J씨가 범행 동기에 대해 함구하고 있으나 보강 조사를 통해 여죄가 드러나면 혐의를 추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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