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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미등기 토지 주소 등록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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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디어제주
  • 승인 2018.10.04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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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강유미 제주시 종합민원실 부동산관리팀장
강유미 제주시 종합민원실 부동산관리팀장
강유미 제주시 종합민원실 부동산관리팀장

제주시내 미등기 토지는 9월 말 현재 4만3865필지, 607만9779㎡에 달하고 있다.

미등기 토지가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 이유는 1912년 8월 13일 발표된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 규정 제31조에 따라 토지조사 당시 소유자의 주소와 토지 소재지가 동일하면 주소는 생략되었기 때문이다.

제주시에서는 이에 따라 미등기 토지를 상속자에게 찾아주기 위한 미등기 토지조회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제주시청 홈페이지 메뉴란에서 이용할 수 있다.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조회란에 토지 소유자 이름을 검색하면 미등기 토지소유 현황(토지소재지, 지목, 면적 등)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동명이인이 있을수 있으므로 (구)토지대장의 소유자 성명과 제적등본 상의 성명(한자)과 비교해 동일한 경우 주소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

제주시 미등기 토지 소유자 주소등록 신청 건수는 지난 2016년 492필지(11만9700㎡), 2017년 518필지(10만9776㎡)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제주시에서는 100년 넘게 소유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토지들을 소유자들이 찾을 수 있도록 미등기 토지 조회 및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이용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재산관리 소홀이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조상 및 개인 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었던 시민들을 대상으로 국토정보시스템을 이용해 사망한 조상명의, 개인의 토지 소유 여부 등을 찾아주는 행정서비스다.

다만 신청 대상자는 법적 상속권이 있어야 한다. 조건을 충족한 사람은 조상의 사망 기록이 등재된 제적등본(2008년 이후 사망자인 경우 사망일자가 기재된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을 준비해서 종합민원실로 신청하면 된다.

올해 8월말까지 제주시 신청 건수는 3728건으로 1014명에게 3595필지 2808㎡의 토지를 제공했다. 지난 2017년 신청 건수는 총 6295건이며 1618명에게 5917필지 4481㎡의 토지를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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