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5:12 (금)
제주경찰의 ‘의심’ 변사로 묻힐 뻔한 타살 밝혔다
제주경찰의 ‘의심’ 변사로 묻힐 뻔한 타살 밝혔다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10.02 17: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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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30일 모텔 객실서 숨진 채 발견 50대 살인 혐의 男 구속
‘내인사’ 추정 불구 여러 정황상 의심‧현장 분석…부검서 타살 소견
피의자 혐의 부인…서귀포경찰 주거부정‧도주우려 구속영장 신청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경찰이 변사로 묻힐 뻔한 사건을 계속해서 조사해 타살임을 밝히고 용의자까지 체포했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성모(58)씨를 지난 6월 30일 숨진 서귀포시에 있는 모모텔 객실에서 숨진 채 발견된 이모(55)씨를 살해하고 현금을 강취한 혐의(강도살인)로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서귀포경찰서 전경. © 미디어제주
서귀포경찰서 전경. © 미디어제주

경찰은 애초 뚜렷한 타살 증거가 남아있지 않아 질병 등에 의한 내인사로 잠정 추정했다.

그러나 정황상 의심가는 부분이 많아 현장사진 등을 정밀분석하고 부검을 의뢰했다.

그 결과 지난 달 27일 비구폐색 및 경부압박 등으로 사망에 이르렀다는 타살 소견이 나왔다.

경찰은 모텔 업주가 매일 객실료를 받았지만 당시 이씨와 함께 살던 성씨가 방안으로 들어가려는 업주의 출입을 막고 이씨의 지갑에서 현금 78만2000원을 훔친 정황 등이 있어 성씨를 의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에 성씨외 다른 사람이 현장을 출입한 사실이 없는 상황에서 이씨가 사망한 것이 확인돼 성씨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경찰은 노숙인으로 주거부정 상태인 성씨의 행적을 추적해왔다.

그러다 서귀포시 성산읍 지역에 머물고 있음을 확인하고 지난 달 29일 모펜션에서 술을 마시던 성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피의자 성씨가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으나 주거부정 및 도주우려 등 구속 사유가 있어 지난 1일 구속영장을 신청, 2일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 받았다.

경찰은 성씨를 상대로 범행동기 등 추가 조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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