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제주서 특정 후보 지지를 위해 주민들을 전세버스에 태워 이동시킨 이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K(54)씨와 S(49)씨에게 각각 벌금 150만원과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K씨는 전세버스 기사인 S씨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제주시 소재 식당에서 주민들을 태우고 지난 4월 8일 제주시 중앙로에서 열린 제주도지사 예비후보인 또다른 K씨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하자고 제안했고 S씨는 이를 승낙해 주민 15명에게 30만원 상당의 교통편의를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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