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연말까지 충전기 기능개선 사업 마무리짓기로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내 관공서 등에서 무료로 운영되고 있는 전기자동차 개방형 충전기가 내년 1월 1일부터 유료화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충전료 부과 내용이 포함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개정안이 지난 9월 12일 제주도의회 정례회에서 수정 가결돼 28일 조례규칙심의회를 통과, 공포를 앞두고 있다고 2일 밝혔다.
도가 구축한 개방형 충전기가 무료로 운영되면서 충전수요 쏠림 현상으로 이용자간 갈등이 빚어지고 있고 유·무료 충전기가 한 곳에 혼재, 혼란이 유발되는 등 전기차 충전기를 이용하는 데 불편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제주도는 오는 연말까지 카드결제 및 모니터 확대 등 충전기 기능개선 사업을 마무리, 도가 구축한 전기차 개방형 충전기 294기(급속 57, 완속 237)를 유료로 운영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충전기 유료 전환을 통해 민간 충전사업 활성화를 유도하고 충전수요 쏠림 현상 등 이용자들의 불편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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