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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생물권보전지역 도 전역으로 확대 지정 추진
제주도 생물권보전지역 도 전역으로 확대 지정 추진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8.10.01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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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8만3094㏊에서 해양 경계 5.5㎞ 이내 포함 38만7194㏊로 확대
환경부, 강원도 5개 군·연천군 전역 등 DMZ 접경지역 2곳 신규 신청
제주도 전역을 생물권보전지역으로 확대 지정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2002년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용도 구역(왼쪽)과 확대 방안. /사진=환경부
제주도 전역을 생물권보전지역으로 확대 지정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2002년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용도 구역(왼쪽)과 확대 방안. /사진=환경부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 생물권보전지역을 제주도 전역으로 확대 지정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 유네스코 MAB한국위원회 사무국은 제주도 전역과 비무장지대(DMZ) 접경지역인 강원도 5개 군 및 연천 전역을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추진된다고 1일 밝혔다.

이들 지역은 지난 9월 28일 MAB한국위원회 사무국을 통해 유네스코에 신청서를 제출했고 내년 6월중에 유네스코 MAB국제조정이사회에서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승인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제주도는 이번에 기존 한라산 중심으로 지정돼 있는 생물권보전지역 범위를 곶자왈, 오름, 무속 섬인 추자도 등을 포함해 도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지난 2002년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당시 해발 200m 이상 8만3094㏊(도 전체 면적의 45%)에서 도 전역과 해양 경계선으로부터 5.5㎞ 이내를 포함, 모두 38만7194㏊로 확대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핵심구역은 한라산 국립공원과 현재 천연기념물로 지정돼 있는 6개 섬, 해양보호구역 등 3만9951㏊(육상 2만8975㏊, 해상 1만976㏊)다.

또 완충구역은 핵심구역을 둘러싸고 있는 생태계 우수지역 등 7만2286㏊(육상 5만2353㏊, 해상 1만9933㏊), 협력구역은 핵심 및 완충구역 외에 주거지와 농경지, 섬 경계선 등으로부터 5.5㎞ 이내 지역 등으로 구분됐다.

강원도 5개 군은 ‘강원생태평화 생물권보전지역’이라는 명칭으로 지정이 추진되고 있다.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일대의 민통선 지역과 DMZ 접경지역 18만22815㏊가 해당된다.

또 연천 전역은 DMZ를 제외한 연천군 전체 5만8412㏊가 ‘연천 임진강 생물권보전지역’이라는 이름으로 지정이 추진되고 있다.

강원도 5개 군의 경우 지난 2012년 ‘DMZ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유네스코에 신청했다가 일부 지역에서 용도구역 설정 문제와 지역 주민들의 호응 부족으로 지정이 유보된 바 있다.

한편 생물권보전지역은 전 세계적으로 122개국 686곳이 지정돼 있다.

우리나라는 설악산, 제주도, 신안 다도해, 광릉 숲, 고창, 순천 등 6곳이 있고 북한도 금강산, 백두산, 구월산, 묘향산, 칠보산 등 5곳이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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