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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트시그널2' 김현우 음주운전, 세 번째 적발 벌금 1000만원…네티즌 "고작 벌금형이냐"
'하트시그널2' 김현우 음주운전, 세 번째 적발 벌금 1000만원…네티즌 "고작 벌금형이냐"
  • 미디어제주
  • 승인 2018.10.01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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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채널A 캡쳐]
[사진=채널A 캡쳐]

'하트시그널2' 출연자 김현우가 음주운전으로 1000만원의 벌금형 판결을 받자 네티즌들의 반응이 나오고 있다.

네티즌들은 "음주운전은 살인이다" "벌금으로 끝나서는 안된다" "음주운전 3번째 적발인데, 고작 벌금형?" "진짜 싫다. 실망이 너무 크다" "음주운전은 습관이더라. 아예 운전을 못하게 해야함" "음주운전은 강력 처벌 해야 한다"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1일 스포츠경향 보도에 따르면 김현우는 지난 4월 22일 새벽 3시쯤 서울 중구 퇴계로 인근에서 음주단속에 걸렸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238%(면허 취소 기준 0.1%)로 측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우는 리스해 사용 중인 레인지로버 스포츠를 타고 있었다. 

김현우의 음주운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김현우는 지난 2012년 11월 28일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 받았고, 이듬해 4월 30일 또 다시 음주운전으로 8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서울지방법원은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김현우에게 지난달 20일 벌금형 판결을 내리며 "벌금형을 선택할 만한 참작할 사유가 있었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또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이번에 한해 벌금형이라는 관대한 처벌을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김현우는 지난 6월에 종영한 '하트시그널2'에 출연해 이목을 끌었다. 최근에는 전 여자친구가 김 씨의 가게 앞에서 금품갈취를 이유로 1인 시위를 해 구설에 오르기도 했다. 

아주경제 정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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