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3 18:27 (화)
제주지역 집중호우 재산피해 8억5300만원
제주지역 집중호우 재산피해 8억5300만원
  • 한애리 기자
  • 승인 2007.09.07 16: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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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6일까지 제주지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발생한 재산 피해가 8억5300만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재해대책본부가 발표한 7일 오후 3시 현재 피해상황집계 결과에 따르면 제주시 북촌 해동마을 석축이 무너지고 서귀포시 성산읍 신풍 군도 250m를 비롯해 6곳의 도로와 서귀포시 성산읍 혼인지 정원이 유실되는 등 11곳의 공공시설에서 5억2700만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했다.

또 조천읍과 구좌 각각 65동의 주택을 비롯해 개인주택 158동이 침수되고 병아리와 돼지가 물에 떠내려 가는 등 7개 사유시설에서도 3억2600만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제주도는 오는 14일까지 피해상황을 접수받고 17, 18일 이틀간 피해상황 합동조사를 벌여 오는 20일께 전반적인 복구계획을 마련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보고할 예정이다.

한편 김태환 제주도지사는 7일 오전 호우피해 복구 관련 기자회견을 통해 "예비비를 긴급 투입해 침수주택에 대해서는 가구당 100만원을 지원하고, 빗물 피해가 예상되는 농작물 병해충 방재비로 긴급방재금 1억8000만원을 투입해 유실 경작지에 대한 보토장비인 포클레인 등의 장비와 유류대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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