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제주지부, 학원운영 개정안 요구 논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가 6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제주특별자치도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개정안'을 원안 의결한 것과 관련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지부장 채칠성)은 심한 우려를 표명했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7일 논평을 내고 "학원의 교습시간을 관할 교육장의 승인 없이도 오전 5시부터 밤 12까지 허용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며 "학원심야 운영을 아무런 통제장치 없이 자율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개선의 필요사항이었는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전교조는 "현행 상위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6조 2항에는 '교육감은 학교의 수업과 학생의 건강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학교교과 교습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은 학부모 및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교육청은 학부모와 교사, 교육단체 등의 의견을 얼마나 수렴하려고 노력했는지 자료를 공개하고 개정의 합당한 이유를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들은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지난 8월 30일 기자회견을 열어 10시 이후 학원심야교습이 우리 청소년들의 건강과 인권을 심각하게 위협한다는 입장 아래 시도의회에 청소년의 건강과 인권, 교육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 밤 10시 이후 시행되는 학원의 심야교습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해 줄 것을 요청하고 각 교육청에 호소문도 보냈다"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또 "부산 동아대 의대 양창국 교수팀이 부산지역 초등학교 5학년~고등학교 3학년 학생 1457명을 대상을 수면 시간을 조사한 결과 고교 2~3학년의 주중 평균 수면시간은 5.4시간으로 미국의 같은 나이 학생들(7~8시간)보다 100분 이상 적었고 우리와 비슷한 문화를 가진 일본(6~7시간), 중국(7.5시간)보다 훨씬 짧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교조는 "학생들의 절대 수면시간, 최소 수면시간 확보를 위해 시급히 학원 심야 시간을 10시 이전으로 개정해야 할 것"이라며 "그것이 입시경쟁의 수령에 빠져 질식해 가는 청소년들을 위해 우리 사회가 청소년들을 위해 해줄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라고 말했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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