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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 ‘선거법 위반 혐의’ 원희룡 지사 이틀째 고강도 조사
제주경찰 ‘선거법 위반 혐의’ 원희룡 지사 이틀째 고강도 조사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09.28 18: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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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오후 제주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출석
선거운동기간 위반‧허위사실 공표‧뇌물수수 혐의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경찰이 6‧13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 대해 이틀째 대면 조사를 하고 있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28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조사를 받기 위해 제주지방경찰청에 출석 전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28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조사를 받기 위해 제주지방경찰청에 출석 전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원희룡 지사는 지난 27일 오후 8시께부터 서귀포경찰서에서 3시간 넘게 조사를 받은데 이어 28일 오후 6시께에는 제주지방경찰청 수사과 지능범죄수사대(지수대)에 출석했다.

원 지사에게 제기된 혐의는 모두 5건이고 이중 지수대가 맡고 있는 원 지사의 혐의는 4개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기간 위반(사전선거운동) 1건, 허위사실공표 2건, 뇌물수수 1건이다.

선거운동기간 위반 혐의 1건은 서귀포경찰서가 조사하고 있다.

지수대가 원 지사를 출석시켜 조사할 선거운동기간 위반은 6.13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시작 시기(5월 31일)보다 일주일 앞선 지난 5월 24일 제주관광대 축제 현장 참석 건이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같은 달 28일 “원 후보가 제주관광대 축제에 참석, 학생들에게 월 50만원 청년수당 지급 및 1만개 일자리 창출 등의 공약을 발표하는 방식으로 집회를 이용해 사전선거운동을 했다”고 주장하며 제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을 밝힌 바 있다.

뇌물-대가성…허위-고의성…정해진 기간 전 선거운동 여부 관건

지수대 수사 혐의만 4건 원 지사 조사 29일 오전까지 이어질 듯

뇌물수수 혐의는 지난 5월 25일 제주도지사 후보 합동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문대림 후보가 “원 후보도 특별회원권을 가지고 있다”며 비오토피아 특별회원권을 거론하면서 비롯됐다.

후보 신분이었던 원 지사는 이튿 날인 26일 기자회견을 통해 “(비오토피아)주민회로부터 제안이 있었지만 거절했다"며 "본인과 배우자 모두 사용한 일이 없다”고 항변했다.

원 지사의 항변한 부분에 대한 고발은 허위사실공표 혐의가 적용됐다.

나머지 허위사실공표 혐의는 원 지사가 같은 달 16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한 발언이 문제가 됐다.

예비후보였던 원 지사는 라디오 방송에서 제주 중산간 대규모 사업을 촉발시킨 것이 우근민 전 제주도지사 시절이고 당시 도의회 의장인 문대림 예비후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원 지사는 진행자가 “그 당시 우근민 지사 시절에 도의회 의장을 지냈던 사람이 문대림 예비후보다. 같이 호흡을 맞췄다고 말씀하셨다”고 하자 “문대림 전 의장과 우근민 전 지사의 투자 유치 및 개발 정책에 대해서는 조그마한 이견이나 문제 제기도 없었다”는 답변을 내놓기도 했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28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조사를 받기 위해 제주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로 들어서고 있다. © 미디어제주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28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조사를 받기 위해 제주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로 들어서고 있다. © 미디어제주

지수대는 이에 따라 원 지사의 각 혐의별로 쟁점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 것으로 예상된다.

뇌물죄의 경우 대가성과 실제 받았는지(수수) 여부가 관건이다.

원 지사가 실제로 비오토피아 특별회원권을 받았는지, 그리고 그로 인한 대가성이 있는지다.

허위사실은 고의성과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한 발언인지가 혐의 입증에 중요한 핵심이다.

또 선거운동기간 위반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 이전에 이뤄진 행위를 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느냐다.

경찰 “객관적인 사실관계 토대로 실체적인 혐의 유무 규명”

元 “성실히 조사받아 도민들 걱정하는 부분 진실 밝히겠다”

경찰은 축제 행사 관계자의 진술을 확보, 피의자 신분인 원 지사의 진술과 대조하며 혐의의 유무를 판단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미디어제주>와 통화에서 “예단없이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실체적인 혐의 유무를 규명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난 27일 서귀포경찰서의 출석 조사가 선거운동기간 위반 혐의만을 놓고도 3시간 이상 이뤄진 점을 고려할 때 이날 지수대의 조사는 29일 오전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원 지사는 이날 지수대 출석에 앞서 대기하던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방선거때 여러 건의 고발이 있는데, 어차피 진실을 밝혀서 조사를 마쳐야 수사기관도 사건을 종료할 수 있기 때문에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이야기했다.

원 지사는 이와 함께 “성실히 조사 받아 도민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의 진실을 밝히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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