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4 12:47 (수)
2018제주건축문화축제 “쉽게 풀어보는 ‘건축’ 이야기”
2018제주건축문화축제 “쉽게 풀어보는 ‘건축’ 이야기”
  • 김은애 기자
  • 승인 2018.09.28 17: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민 모두를 위한 ‘2018제주건축문화축제’ 본격 개최
11월 3~10일, 세미나 및 영화 상영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
10월 6일 사생대회, 27~28일 대학생 워크숍 등 사전 행사
2017제주건축문화축제에서 준공건축물 대상을 수상한 서귀포시 제1청사 별관 증축 건물 모습.

[미디어제주 김은애 기자] ‘건축’. 두 글자를 떠올리면 왠지 어려운 기분이다. 건축이란, 전문가들만 다룰 수 있는 생소한 분야라는 생각에 나와는 멀리 있는 것같은 느낌이랄까.

하지만 이는 틀린 생각이다. 건축은 늘 우리의 일상 가까이에서 숨쉬고 있다.

삶의 안식처가 되어주는 우리 집, 꿈을 설계하게 해주는 내 일터, 월급날이면 신나게 달려가는 나만의 맛집들까지. 모두 건축사가 설계한 도면으로 지어진 건물 속에 존재한다. 

그래서 다가올 11월 3일부터 10일까지 열리는 2018제주건축문화축제는 일부 관계자들만의 축제가 아니다. 삶과 밀접한 건축이지만 그것이 도대체 무엇을 뜻하는지는 알 수 없었던 우리를 위한 ‘모두의 축제’다.

축제는 사전 행사와 본 행사로 나뉜다.

본격적인 축제가 시작되기 전, 10월에는 도내 학생을 위한 사전 행사가 진행된다.

10월 6일에는 유치원,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신산공원 일대에서 사생대회를 개최한다. 아이들은 ‘함께하는 제주 도시 건축 그리기’를 주제로 제주의 미래를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다. 대회 참가는 사전 접수 및 행사 당일 접수도 가능하다.

10월 27~28일에는 대학생 건축 워크숍이 열린다. 도내 대학생 5~7명으로 꾸려진 6개 팀에 건축사들이 지도교사로 참여, 최종 과제물을 제출하는 형식이다.

주제는 ‘지역유산(제주목관아 및 원도심 일대)과 함께하는 공존의 도시 만들기’다. 제주도의 지역유산과 함께 공존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각 팀은 워크숍 전, 약 한달 반 동안 과제에 대한 고민과 토론을 거쳤다. 워크숍 첫날인 27일에는 과제점검을 하게 되고, 28일에는 최종 심사를 진행한다.

축제의 본 행사는 11월 3일 오전 10시 수상작 작품 설명회와 부문별 시상식으로 시작된다.

11월 5일부터 9일까지는 도청별관, 도청2청사 로비에서 제주건축문화대상 수상작과 회원 작품이 전시된다. 도청 건물을 전시실로 삼은 이유는 보다 많은 이들에게 쉽게 다가가기 위해 서다. 특별히 이번 전시에서는 오키나와현 건축사회 수상작도 만날 수 있다.

‘새 것’을 갈망하는 현대 사회와 ‘옛 것’의 공존 방안을 모색해보는 세미나도 있다.

11월 7일 오후 2시부터 5시 30분까지 근로자 복지센터 3층(한라수목원 입구)에서 진행될 세미나의 주제는 ‘공존을 위한 근현대 건축물의 재해석’이다.

단순히 경제와 자본의 논리를 앞세워 재개발을 주장하는 사회에 의문을 제기하는 행사로 임형남 건축사(가온건축 대표)와 이용규 제주대 교수, 김동현 문학박사가 발제자로 나선다.

11월 8일부터 10일까지는 메가박스 제주점 7층에서 건축 영화를 상영한다.

서울국제건축영화제 상영작 중 3~4편을 상영할 예정으로, 어려운 ‘건축’의 개념을 이해하고 국제적인 쟁점을 쉽게 풀이한 영화가 제공된다.

영화 관람은 무료로, 10월 7일 이후부터 제주건축사회 사무국을 통해 예약할 수 있다.

현장 관람은 당일 관람 예약자 입장 후, 잔여좌석에 한해 입장 가능하다.

상영작 정보 등 자세한 사항은 제주건축사회 홈페이지(http://jira.kira.or.kr/index.do)를 통해 게시할 예정이다.

한편, 2018제주건축문화축제는 대한건축사협회 제주특별자치도건축사회, 한국건축가협회 제주건축가회, 대한건축학회 제주지회가 주최하며 제주건축문화축제 조직위원회의 주관으로 열린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