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향후 3년 동안 5조6000억원이 넘는 규모의 제주특별자치도 금고 지정을 위한 절차가 본격 시작됐다.
제주도는 올해 12월 31일자로 도 금고 약정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28일자로 제주도보와 홈페이지를 통해 도 금고 지정 신청 공고를 냈다고 밝혔다.
일반경쟁을 통해 지정하는 도 금고는 이번에 지정될 경우 내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도 금고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은행법에 따른 은행과 지방회계법 제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금융기관이면 누구나 금고지정 신청에 참여할 수 있다.
현재 도 금고는 일반회계의 경우 농협은행이, 특별회계와 기금은 제주은행이 도 금고 역할을 맡고 있다.
도 금고 지정은 ‘제주특별자치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이뤄진다.
향후 일정을 보면 우선 오는 10월 2일 금고 지정 사전설명회가 열리며 10월 25일과 26일 이틀간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접수받는다. 이후 10월말 도 금고 지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평가 결과 1순위 금융기관을 일반회계 금고로, 2순위 금융기관을 특별회계 금고로 지정하게 된다.
기금 금고는 평가 결과 1·2순위 금융기관 중 기금 정기예금 금리 제안 결과 높은 점수를 받은 금융기관이 기금 금고 역할까지 맡게 된다.
금고 지정과 관련, 제주도의 올해 본예산 규모는 일반회계가 4조1832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74.2%를 차지하고 있고 18개 특별회계 8465억원, 22개 기금 6052억원을 합쳐 모두 5조6349억원에 달한다.
김명옥 세정담당관은 “이번 도 금고 지정과 관련, 철저한 준비와 관계규정 적용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금고 지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