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다 말다툼...차량 돌진으로 피해자 중상 입힌 A씨
경찰, 블랙박스 확인 후 살인미수 혐의로 A씨 구속 수감
경찰, 블랙박스 확인 후 살인미수 혐의로 A씨 구속 수감
[미디어제주 김은애 기자] 술을 마시다 말다툼이 번져 친구에게 차량으로 돌진, 중상을 입힌 중국인 유학생 A씨(20세)가 경찰에 의해 구속됐다.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도내 모 대학에 유학 중인 중국인 A씨는 지난 22일 새벽 제주시 이호랜드 주차장에서 피해자 B씨(20세)를 포함한 유학생 친구 5명과 술을 마셨다.
그러던 중 A씨가 후진하던 차에 B씨가 옆 부분을 살짝 부딪혔고, 이에 B씨는 (A씨가) 고의로 충격했다면서 불만을 표출했다.
경찰에 따르면, 계속되는 B씨의 욕설에 불만을 품은 A씨는 차량을 뒤로 후진했다가 B씨를 향해 그대로 돌진했다. A씨가 운전한 차량에 부딪힌 B씨는 안와∙광대뼈∙코뼈 골절 등의 중상을 입었다.
이에 경찰은 “A씨가 당시 고의로 B씨를 충격하는 과정 및 상해 정도 등으로 볼 때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면서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고, 사건 발생 이튿날인 23일 구속 수감했다.
한편, 초기 신고를 접수 받고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단순 교통사고'라고 주장했지만, 경찰이 차량 블랙박스를 통해 고의 충격 사실을 확인하자 범죄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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