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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 원희룡 지사 ‘공선법 위반 혐의’ 조사 본격화
제주경찰, 원희룡 지사 ‘공선법 위반 혐의’ 조사 본격화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09.27 15: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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元 지사 27일 오후 8시 서귀포경찰서‧28일 오후 6시 지방경찰청 잇따라 출석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사진 네모 안)가 27일 오후 서귀포경찰서에, 28일 오후 제주지방경찰청에 출석한다. © 미디어제주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사진 네모 안)가 27일 오후 서귀포경찰서에, 28일 오후 제주지방경찰청에 출석한다.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공선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 대한 경찰 조사가 본격화하고 있다.

27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원희룡 지사에게 제기된 혐의는 5개다.

사전선거운동(선거운동기간 위반)과 허위사실공표 등 공선법 위반 혐의 4건과 뇌물수수 혐의 1건이다.

원 지사는 피의자 신분으로 이날 오후 8시께 서귀포경찰서에 출석하고 28일 오후 6시에는 제주지방경찰청 수사과에 출석할 예정이다.

서귀포경찰서에서 조사하는 내용은 선거운동기간 위반 혐의 1건이다.

원 지사가 예비후보자 신분인 지난 5월 23일 서귀포시 모웨딩홀에서 열린 집회에서 10여분 동안 마이크를 이용해 공약 발표 등을 한 내용이다.

서귀포경찰서 전경. © 미디어제주
서귀포경찰서 전경. © 미디어제주

서귀포경찰서 측은 사실 관계 확인과 그와 같은 행위를 하게 된 배경 등에 대해 집중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는 제주지방경찰청이 조사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당선 무효형은 벌금 100만원 이상이다.

허위사실공표죄의 최저 형량은 벌금 500만원이고 선거운동기간 위반죄는 2년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이다.

허위사실공표죄는 ‘고의’ 여부가, 선거운동기간 위반죄는 해당 행위가 선거운동으로 볼 수 잇느냐가 관건이다.

비오토피아 특별회원권을 받았다는 의혹으로 제기된 원 지사의 뇌물수수 혐의의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0년 이하 자격정지'로 처벌 형량이 높다.

뇌물수수죄가 성립하려면 대가성이 입증돼야 해 이에 대한 입증 여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이번 경찰 조사는 원 지사의 '직' 유지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첫 단초가 될 수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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