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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형 대중교통우선차로제’, 1년이 지나도록 혼선만
‘제주형 대중교통우선차로제’, 1년이 지나도록 혼선만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8.09.27 12: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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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도시교통정비촉진법 → 자동차관리법 → 도로교통법 ‘우왕좌왕’
10월 10일부터 위반행위 단속 과태료 부과 … 전세버스·택시는 단속유예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가 지난해부터 대중교통체계를 전면 개편하면서 도입한 ‘제주형 대중교통우선차로제’가 1년이 지나도록 갈피를 잡지 못해 혼선을 빚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교통 혼잡이 극심한 제주시내 일부 구간에서 운영되고 있는 버스전용차로 위반행위에 대해 오는 10월 10일부터 단속,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27일 밝혔다.

대중교통 우선차로제는 당초 지난해 8월부터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4조에 근거를 두고 운영해 왔다.

하지만 이 규정은 1회에 30일 이내 기간을 정해 운영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매월 고시해야 하는 데다 법적 안정성 문제까지 대두돼 명확한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 자동차관리법 제25조에 의한 자동차 운행 제한을 위해 제주특별법 제432조의 권한을 이양받아 자동차관리법에 근거를 두고 시행하고 있다.

이후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제주형 대중교통우선차로제 도입 방안을 제주지방경찰청과 협의한 결과, 도로교통법으로도 버스전용차로 운영이 가능하고 전세버스와 택시 등은 단속을 유예하는 방안이 제시돼 이를 적용해 단속을 시행하기로 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제주도가 대중교통체계 개편 1년이 지나도록 제도 도입을 위한 근거 법령조차 명확히 하지 못한 채 도민들에게 혼선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우선차로제 단속은 올해 1월과 3월 두 차례 단속이 시작됐다가 단속이 유예된 바 있다.

제주형 대중교통 우선차로제가 시행된지 1년이 지나도록 적용 법규를 두고 제주도가 우왕좌왕하면서 혼선을 부추기고 있다. 사진은 공항로 대중교통우선차로제 시행 구간. © 미디어제주
제주형 대중교통 우선차로제가 시행된지 1년이 지나도록 적용 법규를 두고 제주도가 우왕좌왕하면서 혼선을 부추기고 있다. 사진은 공항로 대중교통우선차로제 시행 구간. © 미디어제주

제주형 대중교통 우선차로 통행 가능 차량과 단속구간은 현행대로 운영된다. 통행 가능 차량은 긴급자동차, 노선버스, 전세버스, 택시, 경찰서장의 신고필증을 받은 어린이 통학버스,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특별교통수단, 제주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차량 등이다. 그 외 차량이 전용차로를 운행할 경우 단속 대상이 된다.

광양사거리~아라초등학교, 해태동산~공항 입구 구간의 중앙 우선차로는 연중 24시간 단속이 이뤄지며, 국립제주박물관~무수천사거리 구간의 가로변 우선차로는 교통 혼잡시간인 평일 오전 7~9시, 오후 4시30분~7시30분에 구간 내 설치된 단속용 CCTV에 2회 연속 적발되는 경우 단속 대상이 된다.

과태료는 이륜차 4만원, 승용차 및 4톤이하 트럭 5만원, 승합차 및 4톤초과 트럭 6만원이다.

도 관계자는 “도심 교통난 해소를 위해 대중교통 우선 정책으로 대중교통 우선차로를 시범운영중인 만큼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홍보를 강화하고 제주특별법으로 도로교통법 관련 권한 이양을 조기에 추진하겠다”면서 “권한이 이양될 때까지는 과태료 부과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1차 위반 때는 계도, 2차 위반 때 경고, 3차 위반 때부터 과태료를 누적해 부과하게 된다.

한편 올해 8월까지 대중교통 우선차로 단속 결과 위반 건수는 모두 4만2167건으로 한 차례 단속된 건수는 3만6376건(86.3%), 2회 3794건(9%), 3회 이상 1997건(4.7%)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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