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7:52 (금)
'공선법 위반 혐의' 원희룡 제주도지사 28일 경찰 출석
'공선법 위반 혐의' 원희룡 제주도지사 28일 경찰 출석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09.27 10: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사진 네모 안)가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불거진 혐의와 관련 28일 오후 제주지방경찰청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 미디어제주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사진 네모 안)가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불거진 혐의와 관련 28일 오후 제주지방경찰청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6.13 지방선거와 관련 공직선거법(공선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경찰에 출석한다.

27일 제주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공선법 위반 등의 혐의로 피의자 신분인 원희룡 지사가 28일 오후 수사과로 출석할 예정이다.

원 지사에 대한 혐의는 모두 5건이다.

공선법에 저촉되는 사전선거운동(선거운동기간 위반)이 2건, 허위사실공표가 2건이고 별도의 뇌물수수 혐의가 1건이다.

뇌물수수 혐의는 비오토피아 특별회원권 수수 의혹이다.

사전선거운동은 6.1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5월 31일부터)을 어긴 혐의다.

원 지사는 예비후보자 신분인 지난 5월 23일 서귀포시 모웨딩홀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 10여분 동안 마이크를 이용해 공약 발표 등을 한 것과 하루 뒤인 24일 제주관광대 축제 현장에서 월 50만원의 청년수당 지급, 1만개 일자리 창출 등의 공약을 발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허위사실 공표는 같은 달 16일 CBS 김현정이 뉴스쇼에 출연, 우근민 전 지사와 당시 도의회 의장을 맡았던 더불어민주당 소속 문대림 제주도지사 예비후보가 제주 중산간 대규모 개발을 촉발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과 열흘 뒤인 26일 기자회견에서 비오토피아 특별회원권을 받지 않았다고 한 부분이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