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0 10:04 (토)
제주시 900억 규모 청사 신축 사업 절차 시작
제주시 900억 규모 청사 신축 사업 절차 시작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09.22 10: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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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안전진단 용역 시행 ‘C등급’
행정안전부에 타당성 조사 의뢰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시가 청사 신축 사업에 본격적으로 나서는 모양새다.

청사 신축은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의 공약으로, 제주시는 외부 공표하지 않았지만 내부적으로 절차를 하나씩 밟기 시작했다.

제주시청사 전경. © 미디어제주
제주시청사 전경. © 미디어제주

22일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 달 말 정부(행정안전부)에 '제주시 청사 신축에 따른 타당성 조사'를 의뢰했다.

이는 지방재정법상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 중 500억원 이상 규모는 정부의 타당성조사를 받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시 청사 신축에 들어가는 총 사업비는 약 900억원 내외에 이른다. 사업비는 모두 지방비다.

원희룡 지사의 공약을 바탕으로 한 제주시 청사 신축 계획을 보면 신청사는 현 종합민원실(옛 한국은행 건물)에 지하 3층, 지상 10층짜리 건물을 짓게 된다.

기존 청사 일부를 철거해 시민문화광장 및 지하 주차장 조성하고 존치되는 청사는 역사문화박물관, 시민소통공간 및 문화공간으로 활용이 계획됐다.

원 지사는 지난 1월 23일 제주시를 방문, 시민과의 대화에서 신청사 계획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원 지사의 전폭 지원 의지는 지난 해 12월 당시 고경실 시장이 종합민원실을 헐어 통합청사를 신축하고 지하주차장과 시민광장을 조성하는 방안을 내놓은데 따른 것이다.

종합민원실 지하 3층‧지상 10층

“신청사 필요 판단 절차 밟는 중”

제주시는 이에 따라 지난 5월부터 지난 달까지 '청사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시행했다.

안전진단 용역은 정부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하기 전에 해야 하는 것으로 타당성 조사 의뢰 시 안전진단 결과를 첨부해야 한다.

안전진단에서는 제주시 청사 본관과 5개 별관 등이 모두 'C등급'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시 청사는 제3종 시설물로 국토교통부의 '제3종 시설물 안전등급 평가 매뉴얼'상 C등급은 '주요 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했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이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주요 부재에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를 의미한다.

정부의 타당성조사 결과 '타당하다'는 결론이 내려질 경우 제주시는 청사 신축사업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 "도지사의 공약이기도 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신청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원 지사의 공약실천계획서에는 제주시 청사 신축 착공 시기가 오는 2020년이고 준공은 2022년으로 명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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