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8 19:15 (목)
신화역사공원 오수 역류 문제 행정사무조사 끝내 불발
신화역사공원 오수 역류 문제 행정사무조사 끝내 불발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8.09.21 17: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찬성 13명·반대 8명·기권 13명 부결 … 찬성 20명 중 7명 등돌려
허창옥 의원 “도의회가 이러고도 집행부 제대로 견제할 수 있겠나” 한숨
신화역사공원 등 대규모 개발사업장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에 대한 제주도의회 의결 결과. ⓒ 미디어제주
신화역사공원 등 대규모 개발사업장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에 대한 제주도의회 의결 결과.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신화월드 오수 역류 문제를 비롯한 도내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한 특혜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발의된 제주도의회 행정사무조사가 끝내 불발됐다.

제주도의회는 21일 오후 열린 제364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허창옥 의원(무소속, 대정읍)이 발의한 ‘신화역사공원 등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상정, 표결에 붙인 결과 재석 의원 34명 중 찬성 13명, 반대 8명, 기권 13명으로 부결 처리됐다.

당초 이 안건에 서명했던 의원 수는 모두 22명. 이 중 2명이 의안 발의를 철회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20명 중 7명이 안건을 공동발의해놓고 기권 또는 표결 불참 등으로 등을 돌린 셈이다.

찬성 표를 던진 의원은 허창옥 의원을 비롯해 강민숙, 강성의, 강철남, 고현수, 김경미, 이상봉, 정민구, 현길호, 홍명환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과 고은실(정의당), 한영진 의원(바른미래당), 부공남 교육의원 등 13명이었다.

반면 강성균, 고용호. 문경운, 박원철,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임상필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은 8명은 반대표를 던졌다.

여기에 사실상 반대표나 마찬가지로 기권한 의원도 강성민, 고태순, 김희현, 박호형, 양영식, 윤춘광, 이승아, 조훈배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과 강연호(무소속), 강충룡(바른미래당), 오영희(자유한국당) 의원, 김장영·김창식 교육의원 등 13명이나 됐다.

김경학, 김용범, 김태석, 문종태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과 김황국(자유한국당), 이경용(무소속) 의원, 그리고 강시백, 오대익 교육의원은 표결에 불참했다. 좌남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신화역사공원 등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발의한 허창옥 의원이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신화역사공원 등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발의한 허창옥 의원이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이날 본회의 마지막 안건으로 다뤄진 해당 안건에 대해 직접 제안 설명을 했던 허창옥 의원은 표결 직후 <미디어제주>와 만난 자리에서 “애초 22명이 찬성 서명을 했고 2명이 철회했지만 20명이 찬성했기 때문에 당연히 통과되리라고 봤다”면서 허탈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특히 허 의원은 “도내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오수, 환경, 지하수 문제 등에 대해 도민들이 크게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도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구로서 조사를 통해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고 본다”며 “앞으로 우리 의회가 집행부를 제대로 견제하고 균형을 맞춰갈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고 토로했다.

감사원 또는 감사위원회가 다룰 사안이라는 의견이 의회 내부에서 나오고 있는 데 대해서도 그는 “행정사무조사가 발의되기 전에는 그런 얘기가 전혀 없었다”면서 “어제 도에서 개선안 관련 보도자료를 낸 것도 행정사무조사를 하겠다니까 그제서야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한 거 아니냐. 게다가 도에서 내놓은 개선대책만으로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넘어갈 사안이 아니”라며 문제의 심각성을 거듭 강조했다.

전날 도에서 내놓은 개선안에 대해서도 그는 “애초부터 했어야 하는 일을 손놓고 있었는데 특별업무보고 후에도 아무 말이 없다가 본회의에 안건이 상정되니까 내놓은 것 아니냐”며 “그런 미봉책으로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