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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내 렌터카 내년 6월까지 7000여대 줄인다
제주도내 렌터카 내년 6월까지 7000여대 줄인다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8.09.21 13: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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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대여사업 수급조절위원회, 21일 3차회의 수급조절계획 확정
제주도내 렌터카 대수를 내년 6월까지 2만5000대로 줄이기 위한 수급조절계획이 확정됐다. ⓒ 미디어제주
제주도내 렌터카 대수를 내년 6월까지 2만5000대로 줄이기 위한 수급조절계획이 확정됐다.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내 렌터카를 적정대수인 2만5000대까지 줄이기 위한 렌터카 수급조절계획이 확정됐다.

제주도 자동차대여사업 수급조절위원회는 21일 오전 도청 1청사 삼다홀에서 3차 회의를 열고 내년 6월말까지 7000여대의 렌터카를 줄이기 위한 계획을 확정 의결했다.

올 9월 현재 제주 지역에서 운행중인 렌터카는 모두 3만3388대. 작년 12월 3만2053대에 비하면 불과 8개월 사이에 1300여대가 늘어났다. 지난해 제주도가 제주대에 의뢰한 ‘도내 차량증가에 따른 수용능력 분석 및 수급관리 법제화 검토 용역’에서 제시된 적정대수 2만5000대에 비해 8338대를 초과한 상태다.

이에 수급조절위원회는 차랑 수용능력 용역 결과를 토대로 적정대수를 2만5000대로 설정, 향후 수급조절 목표를 달성한 후에 시장상화 등을 고려해 수급조절위원회에서 증감 규모를 다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의결된 내용은 감차 기간과 기준에 대한 부분이다. 우선 감차기간에 대해서는 올 연말까지 50%를 줄이고 나머지 50%는 내년 6월말까지 줄이기로 했다.

또 감차 기준은 100대 기준 초과차량의 34%를 일괄적으로 줄이는 방안과 업체별 보유대수를 기준으로 등급구간별로 감차율을 점진적으로 보정하는 2가지 안을 논의한 끝에 점진안이 채택됐다.

감차 방법은 자율감차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참여 실적 등을 고려해 심사를 거쳐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차량 운행을 제한하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제주특별법 자동차 대여사업 관련 특례 조항(제427조의2)과 자동차 운행제한 관련 특례(제432조)에 따라 향후 2년 동안 렌터카 신규 등록과 변경 등록이 모두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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