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00:04 (금)
제주서 여성 치마 속 촬영 불법체류 중국인 집유 2년
제주서 여성 치마 속 촬영 불법체류 중국인 집유 2년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09.21 11:1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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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한 중국인 불법체류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의 리모(36)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리씨는 지난 3월 25일 무사증으로 제주에 와 체류기간 만료일인 4월 24일 출국하지 않은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5월 31일 오후 3시 10분께 제주시청 버스 정류장에서 여성(29)의 치마 속을 휴대전화로 몰래 동영상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 달 23일 오후 8시 19분께에는 제주시 노형동 소재 모 매장에서 물건을 구경하던 여학생(16)의 교복 치마 속을 촬영하려다 발각돼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신재환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짧지 않은 기간 구속돼 있던 점, 대한민국 내에서 다른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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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2018-09-21 12:30:43
미친놈의 집행유예, 미친놈의 공소시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