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3:40 (금)
내년 제주형 생활임금 시급 9700원으로 심의 의결
내년 제주형 생활임금 시급 9700원으로 심의 의결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8.09.21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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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급여 202만7300원 보장 … 민간위탁 소속 근로자까지 확대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내년 제주 지역 공공부문 생활임금이 시급 9700원으로 정해졌다.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위원회는 2019년 생활임금을 시급 9700원으로 심의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적용대상도 공공 부문에서 준공공 부문까지 확대됐다.

이로써 제주형 생활임금제는 지난해 시급 8900원에서 시급 9700원으로 인상돼 월 급여 200만원대를 넘어서게 됐다. 생활임금을 적용한 올해 월 급여가 186만원인 데 비하면 16만7200원이 오른 셈이다.

적용 대상도 기존 도 및 출자출연기관 등 공공 부문 근로자 뿐만 민간 위탁 소속 근로자까지 확대, 저임금 근로자들의 임금을 점진적으로 향상시켜 삶의 질을 개선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심의 의결된 2019년 생활임금과 적용 대상은 9월 30일까지 도지사가 고시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하게 된다.

허법률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추석을 앞두고 저임금 근로자들에게 임금 상승이라는 선물을 주게 돼 기쁘다”면서 “앞으로 민간기업 확산을 위한 노력과 참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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