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17:38 (금)
서귀포해경 5000만원대 선불금 사기 40대 선원 구속
서귀포해경 5000만원대 선불금 사기 40대 선원 구속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09.20 17: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배 사실 숨기기 위해 친형‧지인 이름 주민번호 사용도
서귀포해양경찰서 청사. ⓒ 미디어제주
서귀포해양경찰서 청사.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서 선주들로부터 선불금을 받아 가로채고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친형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40대 선원이 해경에 붙잡혔다.

제주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사기 및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S(47.경기 안산)씨를 지난 19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서귀포해경에 따르면 S씨는 지난해 10월 성산선적 어선 선주로부터 480만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도내 어선 3척의 선주들로부터 5000여만원의 선불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서귀포해경은 지난해 12월 피해신고를 접수, S씨에게 출석을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자 지난 달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통신 및 탐문수사를 진행해왔다.

이후 S씨가 제주선적 채낚기어선 A호에 승선했다는 것을 확인, 지난 17일 오전 7시께 성산포항에서 검거했다.

서귀포해경은 S씨가 수배 사실을 숨기기 위해 친형과 지인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한 것으로 보고 추가 범행 여부를 조사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