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0 10:04 (토)
‘6년만에 잡힌’ 중국인 도외 이탈 알선책 징역 1년 2개월
‘6년만에 잡힌’ 중국인 도외 이탈 알선책 징역 1년 2개월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09.20 16: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지법 “영리 목적 죄질 나빠…폐해 방지위해 엄히 처벌할 필요”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무사증으로 제주에 온 중국인을 도외로 이탈시키려다 적발돼 6년여만에 경찰에 붙잡힌 중국 총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의 진모(56)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진씨는 2012년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도한 중국인 7명을 도외 이탈시키기로 하고 일당 등을 통해 위조 주민등록증을 전달하고 도외 이탈을 알선한 혐의다.

위조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도외 이탈을 시도했던 이들은 2012년 3월 5일 제주국제공항 검색대 및 대합실에서 제주지방경찰청 소속 경찰에 의해 적발됐다.

경찰 조사에서 진씨는 조직원 3명과 함께 중국인 7명으로부터 각 900만원씩을 받고 도외 이탈을 공모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당시 국내 총책을 포함한 내.외국인 알선책 3명과 이들을 통해 제주를 이탈하려한 중국인 7명 등을 검거했다.

진씨는 당시 중국에서도 가명을 사용하는 등 추적 단서 부족으로 붙잡히지 않다 올해 중국인들의 국내 취업 알선을 시도하며 꼬리가 잡혔고 지난 6월 17일 인천공항에서 중국으로 빠져나가려다 경찰에 붙잡혔다.

신재환 부장판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해 죄질이 나쁘고 주민등록증을 위조, 행사까지 하게 한 것이어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출입국관리행정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 불법취업 외국인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