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피고인 1심 판결 불복 항소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서 10대 남학생을 협박, 자신과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한 2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강요 등의 혐의로 기소된 S(26)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
S씨는 지난 4월 25일 SNS를 통해 알게 된 A(14)군을 협박해 같은 달 30일 오후 11시께 제주시 노형동 소재 근린공원 화장실에서 자신과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4월 26일부터 5월 4일까지 A군을 협박하며 자신과 성관계를 할 여자 또는 남자 청소년을 물색, 그 과정을 보고하도록 해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도 있다.
A군은 이로 인해 자신 또래의 청소년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S씨와의 만남을 주선하고 여자 청소년의 사진과 휴대전화번호 등을 S씨에게 전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S씨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처벌 및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수 있다고 보고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했다.
한편 검찰과 피고인 S씨는 모두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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