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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앞두고 강제착색 등 비상품감귤 유통행위 ‘기승’
추석 앞두고 강제착색 등 비상품감귤 유통행위 ‘기승’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8.09.19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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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자치경찰단, 1600㎏ 강제착색 선과장 등 4건 적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의 비상품 감귤 단속 현장 모습.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의 비상품 감귤 단속 현장 모습.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추석 특수를 노려 비상품 감귤을 유통시키려던 농가들이 잇따라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극조생 및 하우스감귤 재배 지역과 선과장을 중심으로 강제착색 행위와 기한이 지난 풋귤 유통행위, 품질검사 미이행 등에 대한 단속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지금까지 강제착색 행위 등 4건이 적발됐다고 19일 밝혔다.

우선 지난 14일에는 서귀포시에 있는 하우스감귤 재배농가에서 덜 익은 하우스 감귤을 매입, 선과장으로 싣고 와 비닐을 덮어 보관하면서 농산물 숙성용 가스인 카로틴 20여통에 구멍을 뚫어 가스가 새어나오게 하는 방법으로 감귤 1600㎏을 강제착색한 A선과장이 적발됐다.

지난 17일과 18일에는 제주시 조천읍 소재 선과장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풋귤 2145㎏을 유통시키려던 B씨가 적발되기도 했다.

또 지난 17일 제주항 3부두에서 녹동항으로 비상품 감귤이 반출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 감귤출하연합회와 합동으로 아리온호에 승선, 감귤 탑재차량 적재함을 열어 확인한 결과 품질검사를 받지 않은 감귤 1000㎏을 도외로 반출하려던 서귀포시 C청과를 적발했다.

자치경찰단은 강제착색 감귤은 전량 폐기처분하도록 관련 부서에 통보하는 한편 비상품 감귤이 적발된 선과장 등에 대해서도 관련 조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자치경찰 관계자는 “앞으로 추석 전후로 강제착색과 풋귤 유통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도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일 예정”이라면서 “노지감귤이 본격 출하되는 다음달부터 단속 인력을 탄력적으로 증원, 선과장과 항만, 도외 도매시장까지 전방위적인 단속활동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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