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SNS를 통해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유료 광고를 게시한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K(46.여)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K씨는 지난 2월께 페이스북에 6.13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의 이름을 명시한 '000은 다릅니다'라는 계정을 개설해 관리하면서 3월 27일까지 13회에 걸쳐 해당 인사를 홍보하는 내용의 글과 사진이 포함된 유료광고를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혹은 게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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