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 곶자왈과 하천 등에서만 볼 수 있는 ‘아아용암석’과 자연석을 불법으로 채취, 판매한 환경사범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서귀포시 색달천 및 서중천에서 아아용암석을 절취한 김모(65)씨와 박모(61)씨를 특수절도, 하천법 위반, 제주특별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이와 별개로 서귀포시 강정동 자신의 땅에서 관할관청 허가없이 개발행위를 하며 채취한 자연석을 불법 판매한 강모(74)씨도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지난 해 8월과 올해 2월 색달천과 서중천에서 전문장비를 이용해 아아용암석 2점을 절취하고 그 과정에 주변에 있는 구실잣밤나무 등의 나무를 잘라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조경 및 석부 작업을 하며 알게 된 사이로 절대보전지역인 색달천 및 서중천에서 2미터 이상의 대형 아아용암석 절취를 공모했다.
아아용암석은 곶자왈 지대를 이루는 현무암질 용암류 중 하나이다.
A씨 등은 “희귀 자연석을 조경용으로 팔면 돈벌이가 될 것으로 생각해 절취했으나 용암석이 생각보다 크고 무거워 뜻대로 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C씨는 자신 소유 임야에서 채취한 자연석 중 40여점을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5200만원을 받고 조경업자에게 불법 판매한 혐의다.
경찰은 C씨의 무허가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완성으로 입건하지 못 해 관계기관에 통보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제주 하천이나 곶자왈에서 조경용으로 활용 가능한 자연석을 절취하거나 불법 거래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