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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제주도 생활임금! 모든 노동자의 임금으로!
기고 제주도 생활임금! 모든 노동자의 임금으로!
  • 미디어제주
  • 승인 2018.09.18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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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오상원 민주노총 제주본부 교육선전부장
오상원 민주노총 제주본부 교육선전부장
오상원 민주노총 제주본부 교육선전부장

오는 20일, 2019년 제주도 생활임금 결정을 위한 ‘제주도 생활임금위원회’ 2차 회의가 열린다. 올해 제주도의 생활임금은 8900원. 내년 생활임금은 과연 얼마나 책정될까? 경기도의 다수 지자체는 내년도 생활임금을 1만 원으로 책정했고, 전라남도도 1만 원으로 책정했다. 광주광역시는 올해 대비 20% 이상 인상해 1만 90원으로 책정했다.

생활임금 1만 원 시대가 시작됐다. 하지만 시급 1만 원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209만 원이다. 국민 기초생활법에 의한 2인 가구 중위소득 2,847,097원에도 턱없이 모자란 금액이다. 사실상 1인 가구 혼자 살 수 있는 금액이다. 따라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생활임금 도입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제주도 생활임금은 생색내기가 아닌 현실적 생활임금으로 책정돼야 한다.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생활임금의 인상도 중요한 문제이다. 하지만 생활임금의 적용 범위를 넓히는 문제는 더욱 중요하다. 현재 생활임금은 제주도의 출자·출연 기관에만 적용되고 있다. 사실상 적용 대상도 많지 않다. 따라서 생활임금이 모든 노동자의 임금으로 만들기 위해 생활임금을 민간으로 전면 확대해야 한다.

해외의 경우 생활임금의 민간도입이 매우 활발하다. 버버리, 네슬레, 구글, IBM. 등 전 세계 유명 기업들이 생활임금을 도입했다. 특히 국가정책으로 생활임금을 도입한 곳도 있다. 바로 영국이다. 영국은 이미 대학과 병원, 민간기업 등 3천여 곳의 기업이 생활임금을 도입하고 있다.

이제 우리나라도 ‘모든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 영위’라는 큰 목표 실현을 위해 생활임금의 민간확대 방법을 찾아야 한다.

먼저 공공부문에 생활임금제도를 전면 도입해야 한다.

대다수 도민은 민간위탁과 공공계약 부분이 큰 틀에서 공공부문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생활임금제가 민간위탁 부분까지 확대돼야 하고 이후 용역 분야까지 확대 적용돼야 한다. 또한 제주도 도비가 지출되는 모든 사업에 생활임금을 도입해야 한다.

다음으로 상대적으로 공공성이 강한 민간부문의 사업장에 생활임금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도내 사회복지법인, 시민사회단체, 비영리재단 등이 생활임금 도입에 앞장서야 한다. 또한 병원, 대학 등 공공성이 강한 곳부터 생활임금 도입에 나서야 한다.

그 다음으로 제주도 내 대기업들에 생활임금이 도입돼야 한다. 제주도는 1차 산업을 제외하고 관광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비율이 가장 높다. 하지만 임금이 가장 낮은 업종 중 하나가 바로 관광 서비스업이다. 제주도는 카카오, 이랜드, 한진, 금호아시아나, 아모레퍼시픽, 넥슨, 롯데. 호텔신라. 부영 재벌그룹 계열사가 운영하는 사업장이 많다. 이러한 대기업들이 생활임금제도를 도입해 민간부문으로 확산을 더욱 재촉해야 한다.

또한 제주도 내 투자진흥지구에서 생활임금이 전면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투자진흥지구는 고용 창출의 효과가 일부 있지만, 저임금·고용불안 등 일자리의 질이 나쁜 경우가 많다. 따라서 투자진흥지구 지정 시 생활임금 도입이 기본조건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생활임금 민간 확산을 위해 제주도청에 조직체계를 구성해야 한다.

제주도청에 ‘영국 생활임금재단’ 같은 생활임금 관련 기구 설립을 검토해야 한다. 그래서 생활임금에 대한 실무지원과 연구사업을 꾸준히 진행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생활임금을 확대하겠다는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의지이다.

원희룡 도지사는 2018년 지방선거에서 ‘제주가 커지는 꿈’ 공약서를 통해 생활임금 확대적용을 약속했다. 원희룡 도지사는 생활임금제도가 모든 노동자를 위한 임금제도가 될 수 있도록 지자체장으로서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확산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생활임금이 제주도를 대표하는 표준임금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제주도 생활임금 위원회를 비롯한 제주도민의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 이 글은 서울연구원의 ‘국내 생활임금제 현황과 민간확산 방안’ 정책리포트(2016.9.12.)를 참고해 작성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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