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서 시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휘두른 2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공무집해방해 혐의로 기소된 S(28)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S씨는 지난 해 11월 7일 오전 5시 10분께 제주시 연동에서 시비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K순경이 귀가를 권유하자 "몇 살이냐, 나이도 어린 게"라며 주먹으로 배 부위를 쳤다.
또 옆에 있던 B경사에게는 욕설과 함께 "너 입 맞자"고 말을 하며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할 듯 위협하고 옷을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정석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의 직무 집행을 방해한 점, 반성하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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