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19 17:09 (화)
김성태 ‘프리패스’ 때문에… 공항공사 직원들 무더기 징계
김성태 ‘프리패스’ 때문에… 공항공사 직원들 무더기 징계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8.09.18 09: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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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전 담당직원 “별도로 보고하겠다”면서 보호구역으로 안내
신분증 미소지 탑승 사실 미리 연락받고도 필요한 조치 없어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지난 4월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신분증 확인 절차 없이 국내선 항공기를 탑승하는 과정에서 관련 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한국공항공사 직원들이 무더기로 징계 등 처분을 받게 됐다.

한국공항공사 감사실은 최근 ‘공항 보호구역 출입통제 위반 특정감사 결과 보고’를 통해 김 원내대표가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은 채 보안검색장으로 진입, 김포공항과 제주공항에서 국내선 항공편을 탑승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서울지역본부와 제주지역본부 직원 7명에 대해 징계 및 경고, 주의 처분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4월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신분증 확인 절차 없이 국내선 항공기를 탑승한 것과 관련, 한국공항공사 직원들이 무더기로 징계 등 처분을 받게 됐다. 사진은 제주공항 전경.
지난 4월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신분증 확인 절차 없이 국내선 항공기를 탑승한 것과 관련, 한국공항공사 직원들이 무더기로 징계 등 처분을 받게 됐다. 사진은 제주공항 전경.

 지난 4월 7일 오후 김 원내대표가 김포공항에서 신분증 확인을 받지 않고 제주행 항공기에 탑승한 뒤 다음날인 4월 8일 오전 제주공항에서도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고 김포행 항공기에 탑승하는 과정에서 특수경비원 등이 신분증 확인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에서다.

한국공항공사는 관련 보도가 나오자 4월 18일부터 25일까지 서울본부와 본사, 제주본부를 대상으로 특정 감사를 벌여 이같은 감사 결과를 보고했다.

<미디어제주>가 감사보고서를 입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한 결과 지난 4월 7일 김포공항 국내선 의전업무 담당자는 김 원내대표를 국내선 청사 3층 출발장 입구를 통해 보호구역으로 안내하던 중 특수경비원이 김 원내대표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경비원에게 자신이 별도로 보고하겠다고 말하면서 신분증 확인 절차 없이 김 원내대표를 출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제주본부의 담당 직원은 서울본부로부터 김 원내대표가 신분증 없이 제주행 항공기에 탑승한 사실을 문자 메시지로 연락받고도 다음날 김 원내대표가 다시 제주공항에서 김포행 항공기를 탑승하는 과정에서 대응책을 수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서울지방항공청은 공항공사에 대해 항공보안법 위반으로 8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내렸고, 공사는 지난 7월 4일 이를 납부했다.

감사실은 이에 대해 신분증 확인 없이 김 원내대표를 보호구역에 입장하도록 안내한 관련 직원에게 징계 처분을, 이 직원에 대한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관련자에게 경고 처분을 각각 요구했다고 밝혔다.

제주본부의 담당 직원도 경고 처분을 받게 됐고, 특수경비업체 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팀장과 간부 직원 2명도 지휘·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주의 처분을 받게 됐다.

이와 함께 감사실은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항공보안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해 매뉴얼에 따란 체계적인 항공보안관리가 필요하다”면서 공항에서의 의전업무를 규정하고 있는 국토교통부령과 일부 부합하지 않거나 명확하지 않은 공사의 ‘귀빈실 운영예규’와 사규를 개정하는 등 개선 조치를 요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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