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7만6468건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 이후 347% 늘어
이재정 의원 “보다 강화된 초본발급조건을 고려해야 하는 시점”
이재정 의원 “보다 강화된 초본발급조건을 고려해야 하는 시점”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추심업자에 의한 개인정보 악용을 막기 위해 2011년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이 개정됐음에도 주민등록 초본 발급 건수가 늘고 있다.
제주의 경우 시행규칙 개정 직후인 2012년가 비교 시 증가율은 전국 17개 시.도 중 두 번째에 이른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비례대표)이 17일 내놓은 '2012년 이후 채권추심용 초본 발급 현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에서 발행된 채권추심용 초본 발급 수는 655만2438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2년 264만6691건에 비해 147.6%(390만5792건) 늘어난 것이다.
제주 지역은 전국 평균 증가율을 크게 웃돌았다.
지난 한 해 동안 제주서 발급된 채권추심용 초본은 7만6468건으로 월 평균 6372.33건에 이른다.
'시행규칙'이 개정된 후인 2012년 1만7079건보다 5만9389건이 늘었다. 증가율로 따지만 347.7%에 달한다.
이 같은 증가율은 전국 17개 시.도 중 인천(553.2%)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제주는 올해들어서도 지난 6월까지 3만7175건(월 평균 6195.83건)이 발급되는 등 올 연말까지 지난해 수준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정 의원은 “국민 개개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시행령까지 개정하며 무분별한 채권추심용 초본발급을 제한하려 했던 정부의 조치가 사실상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만큼, 보다 강화된 초본발급조건을 고려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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