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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라문화광장 일대 음주금지지역 지정 추진
탐라문화광장 일대 음주금지지역 지정 추진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8.09.14 17: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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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관계기관·부서·민간 TF 구성 개선방안 마련
탐라문화광장 일대를 음주금지지역으로 지정하는 등 음주소란행위와 성매매 호객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개선방안이 마련됐다.ⓒ미디어제주
탐라문화광장 일대를 음주금지지역으로 지정하는 등 음주소란행위와 성매매 호객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개선방안이 마련됐다.ⓒ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탐라문화광장 인근 지역의 음주소란 행위와 성매매 호객행위를 뿌리뽑기 위해 광장 지역을 음주금지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 등이 추진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4일 관계 기관과 관련 부서, 민간이 함께 하는 TF를 구성해 첫 회의를 갖고 개선방안을 마련, 적극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 청렴혁신담당관이 단장을 맡은 TF는 음주소란 근절 TF의 경우 도 복지정책과와 자치경찰단, 제주시(노인장애인과, 도시재생과, 일도1동), 희망나눔센터, 동부경찰서가 참여하고 있고 성매매 근절 TF는 도 여성가족과와 자치경찰단, 제주시(여성가족과, 건입동), 건입동 마을회, 동부경찰서가 함께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제안된 개선방안을 보면 우선 음주소란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자치경찰이 광장 주변을 상시 순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광장 지역을 음주금지지역으로 지정하난 방안, 그리고 광장 조형물 배치를 재검토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성매매 근절을 위해서는 성매매 호객행위가 이뤄지는 탐라문화광장 인근 교량의 가로등 조명을 밝게 하고 해당 장소에 경찰차가 상시 대기하기로 했다. 또 성매매 불시 단속기간 확대 등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제주도는 오는 17일부터 한 달에 한 차례씩 합동 홍보활동을 벌이는 한편 계속적으로 개선방안에 대한 이행 상황을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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